(부산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소상공인 중심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응급조치로써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
지원기준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사행성 업종 등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 계좌입금
신청기간 : 2020년 4월 6일 ~ 6월 5일 (2개월) ▷ 5부제 시행(인터넷신청 원칙)
방문신청 :
- 직접신청 시 :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수입증명은 공무원이 조회할 예정이나 본인이 직접 지참해서 제출하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
2020년 3월 24일 기준,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 모두 부산시에 등록되어있는 2019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연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아래파일참고)
-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 6일부터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4.17일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인터넷/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민생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19년매출액(3억이하) 등)
③ 지급계좌 정보 (통장사본 – 필수)
매출액 3억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 으로 확인
※ 인터넷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 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에서 첨부 파일(사진 등) 업로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어떻게?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4. 17(금)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민생지원금신청서’ 작성 제출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 신청시는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법인주소지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해야 함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표1>매출액 인정기준에 따라 기간과 매출액을 계산하여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 3. 24.현재 기준 최소 2개월이상 영업하고 기간내 매출증빙자료(위의 <표1>매출액 인정기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경우, 2개월분 매출액을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함’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
- 단, ’19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20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위의 질문 참고)
처리절차는?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온라인/방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 신청서 요건확인 및 내용을 전산확인, 서류출력 등 처리에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이후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됨
공무원이 체크하는 사항
1.주민등록 시스템 확인 : 3.24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 여부, 거주지 동 확인
2.국세청 확인: (사업자관련)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해당 여부 등
(매출액 관련)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세 면세수입 증명 등
3. 통장사본 제출 여부, 기타 매출관련 증빙 서류(필요시)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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