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오늘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듯 하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업개요
1.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없이 지원)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3.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4.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5. 단,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붙임 참조)
※ ‘(고용노동부, 서울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제조업체 사업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5부제 시행) : 5. 25.(월)~6. 30.(화)
※ PC, 휴대폰(모바일) 웹사이트 신청(smallbusiness.seoul.go.kr)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가능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오프라인 접수(10부제 시행) : 6. 15.(월)~6. 30.(화)
※ 영등포구 관내 우리은행 지점 또는 구청 본관 지하상황실
※ 지참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운수사업면허증(운수사업자), 대표자(법인)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지원내용
월 70만원씩 2개월 / 자격요건 확인 후 순차지급(1차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2차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주이내 예정)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될것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