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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상하신 적이 있으실거에요. 이렇게 입주자 간 피해를 입히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하는데, 층간소음은 이웃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싸움으로까지 번질 만큼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그렇다면 층간소음이란 무엇이며,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층간소음의 개념과 방지법, 신고 및 해결 방법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나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에는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의 종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충격 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며,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며,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리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피해를 접수하고 유형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자이며,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 또는 콜센터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링크) :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 콜센터 : 1611-2642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 주간(06:00 ~ 22:00) 최고 소음도 57데시벨, 야간(22:00 ~ 06:00) 52데시벨이며,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파트 분양자가 주택 건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분양하여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인근소란죄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등의 행위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인근소란죄에 해당하여 3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살펴봤는데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난 경우 가급적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만약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고통스러운 층간소음 문제에서 벗어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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